• 2024. 2. 6.

    by. 요사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9~34세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혜택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 3년간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 기간 24년 5월 모집 예정(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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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층의 저축 활성화와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계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10~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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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본인이 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

    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 적금 이자 (2~5%)

     

    ※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 + 적금 이자 (2~5%)

     

    ★ 적립금 지급 조건

    계좌를 3년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이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정부 적립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 추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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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적금 납입 주의사항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ㆍ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한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적립중지(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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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 지방자체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를 승인 통지하면 적립금은 입금제한등록됩니다.

    ㆍ 사업 참여 기간 3년 중 총 6개월 동안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적립중지 기간 중에는 정부지원금이 미지원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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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 조건

    기본 신청 당시 19 ~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까지)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만 15 ~ 39세 이하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까지)

     

    ※ 소득조건

    기본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 월 220만원 이하인 자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조건

    ㆍ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가구재산 조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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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도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43만 4,816원 540만 964원 633만 688원 722만 7,981원
    24년도 222만 8,445원 368만 2,609원 471만 4,657원 572만 9,913원 669만 5,735원 761만 8,369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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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ㆍ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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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저소득층]을 선택합니다.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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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처리 절차

    1.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접수합니다.

     

    2. 조사 및 심사

    ㆍ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상황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서비스 대상자 결정

    ㆍ 시군구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심사된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급

    ㆍ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결정된 대상자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상황 관리 및 사후관리

    ㆍ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시군구에서는 대상자의 상황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서류

     

     

    ★ 필수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재직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및 직접작성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기타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농림축산업 사업소득자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관할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지자체
    쌀(밭) 지불금 확인서  
    어업 사업소득자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사업장 주소지 관할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발급처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부채관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 대법원 사이트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조손,다문화,3자녀이상 가구, 18세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주민등록등본
    최근3년간 경제활동 확인가능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급여이체내역서 근로복지공단

     

    이러한 특별한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 자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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