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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여러분! 경기도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취업 대상,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경기민원 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학자금 부담을 덜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1월 3일 10:00 ~ 2월 19일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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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대학(원) 재학, 휴학생 및 대학(원) 졸업, 수료생들에게 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수료생 중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의 미취업 졸업. 수료생을 대상으로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확인
→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의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2010년 2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에 대해 2023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함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월 3일 10시부터 2월 19일 18시까지
♠ 신청 방법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지원 방법
→ 대출 원리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상환하는 방식
→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이루어짐
→ 완제된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은 불가
→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역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지자체 이자지원 내역을 조회 가능
필요 서류
재학.휴학생 주민등록초본 ㆍ최근 2년 동안의 주소 변경 내역이 기록된 초본 제출
ㆍ본인이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이면 본인 초본, 아니면 직계존속의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재학.휴학 증명서 ㆍ2023년 2학기에 대한 재학 여부 확인 가능한 증명서 제출
ㆍ이미 수료증명서 제출한 경우 해당 학기에 재학 중이 아닌 것으로 간주졸업생(수료생) 주민등록초본 ㆍ최근 2년 동안의 주소 변경 내역이 기록된 초본 제출
ㆍ본인이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이면 본인 초본, 아니면 직계존속의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졸업.수료 증명서 ㆍ대학은 2014년 1월 3일 이후, 대학원은 2020년 1월 3일 이후 졸업.수료한 경우가 대상
ㆍ서류에 졸업(수료)일자 명기 필수,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 기준
ㆍ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시 [조회조건:전체,전체선택]으로 설정
ㆍ공고일 기준 '직장가입자'는 제외
ㆍ건겅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 서류 발급 기간
→ 공고일(2024. 1.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졸업. 수료 증명서는 예외로 인정)
♠ 서류 확인 사항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자동 연계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자동 연계 동의 시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필요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은 7월에 예정되어 있음(변동 가능)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할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의 발급일, 신청자 정보, 발급 주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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