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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다! 적은 금액으로도 큰 꿈을 키우는 디딤씨앗통장은 미래 자산 형성의 시작입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기간과 만기 해지 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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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지원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15만 원이 적립됩니다.
만기
디딤씨앗통장의 만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 디딤씨앗통장의 만기는 해당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해당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때 통장은 해지됩니다.
→ 만기에 도달한 경우 적립된 자산은 아동이 자립을 위해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 정부(지자체)의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합니다.
해지
디딤씨앗통장의 해지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과 종류로 적용됩니다.
※ 만기해지가 원칙 :
→ 만 18세(만기)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적립된 자산은 해당 아동에게 전달되며 통장은 해지됩니다.
※ 조기 인출 가능 :
→ 일부 조건을 만족한 경우 만 18세 이전에도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 해지 및 기타의 경우 :
→ 적립금의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또는 기타의 해지 사유에 대한 판단은 승인 전에 해당 아동의 관련된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합니다.
→ 이러한 절차를 통해 중도해지나 기타의 해지가 인정될 경우 해당 아동은 적립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선택 시 아동 적립금에 한하여 지급되며 정부 지원금은 환수 처리됩니다.
※ 전문가 및 의견 수렴 :
→ 중도해지 또는 기타의 해지 사유에 대한 결정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집니다.
※ 디딤씨앗통장 해지 및 만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권 02-6283-0200 ※ 함께 보면 좋은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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