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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인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세요! 정부가 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월세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으로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 이 글을 통해 손쉽게 지원 절차과 혜택을 알아보세요.
신청 기간 : 24년 2월 26일 09시 ~ 25년 2월 25일 24시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신청 대상 : 만 19세 ~ 34세이하 무주택자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목차]]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월세로 주택을 거주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02월 26일 09시 ~ 2025년 02월 25일 24시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생애 단 1회)
→ 방학 기간에도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아래는 지원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연령은 해당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 제한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한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소득 기준
→ 청년 원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별도의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60% 만 확인하고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동일 주택에서의 거주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 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최근 3개월 내)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임대인 성명,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함)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관에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대리인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필요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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