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6.

    by. 요사이

     

     

    202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꿈꾸는 주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입조건, 전환 서류,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대출연계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들의 주거 희망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과 함께 주거의 꿈, 안정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자격 서류 가입방법 취급은행 알아보기

     

    KB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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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조건 전환 서류 비과세 소득공제 대출연계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대한민국의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대출 및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주요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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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자격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연령 계산)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금리 및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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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 연 2.8 ~ 4.5% (24개월 기준)

     

    → 우대이율 : 우대이율은 1.7%로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 적립금액 : 월 2만 원 ~ 월 100만 원

     

     

     

     
     

    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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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대상

    → 기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 불가)

     

    이율 및 회차 적용

    → 우대 이율과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며, 전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유지합니다.

     

     

    약정납입일 변경

    전환 신규일로 약정 납입일이 변경됩니다.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 관련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은 원하는 경우 월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환 신규월 추가 납부 제한

    → 전환 신규시 해당 월에는 월 납입금 추가 납입 안됩니다.

     

    → 전환 신규를 원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됨(국민주택 청약 기준)

     

    전환 신청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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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조건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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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대상자 : 가입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자

     

    → 가입 시 1~7월 중 전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면 허용 (단, 직전연도 소득 확인 시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 시 가입 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비과세 한도

    → 이자소득 합계액 한도 : 500만 원

    → 연간 납입액 한도 : 총 600만 원

     

    비과세 신청 시 제출서류

     

     

    서류명 발급처
    (신규시) 가입자격 확인 및 유의사항 영업점 비치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홈택스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영업점 비치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정부 24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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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

     

    신청방법

    → 무주택서약서 작성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작성)

     

    한도

     

     

    → 연간 납입금액 (연간 300만 원 한도 범위 내)의 40% : 한도 120만 원

    → 전환 신규 고객의 경우 전환해지 계좌와 전환신규 계좌의 과세기간 중 실제 납입금액을 합산 적용

     

    추징 조건

    → 신규(전환) 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한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청약 당첨된 경우

     

    소득공제 등록방법

     

     

    →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원터치 개인앱을 통해 가능하며 무주택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한번 등록하면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격 상실 시에는 별도로 해제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이후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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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기준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미혼자의 연소득은 연 7,000만 원 이하, 기혼자의 연소득은 연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금리는 최저 연 2.2%로 제공되며 만기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최장 40년까지 대출 가능하며 고정금리로 제공됩니다.

     

    주택 및 대출 조건

    → 대출 대상 주택은 6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혜택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
    연 0.1%p 연 0.5%p 연 0.2%p

     

    예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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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안내사항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추가 입금

    청약 당첨 후에도 추가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제외) 해당 통장의 청약권은 소멸되며 청약 목적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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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불가능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 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 송금자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해 은행에 송금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금 반환청구를 신청하고 예금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반환 가능합니다.

     

    → 은행은 반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청구액에서 발생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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