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6.

    by. 요사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실직한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한 근로자도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내가 지급받을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입금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계산기, 입금일 썸네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계산기 입금일


    1. 실업급여 종류와 신청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실직으로 다시 취업을 해야 할 때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으로 생계가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실업급여의 종류와 신청조건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구직급여는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
    (일용) 신청일 1개월 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상병급여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자.
    7일 이상 질병,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자.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수강한 자.
    개별연장급여 임금, 재산, 부양가족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실업 급증으로 재취업이 특별이 여럽다고 인정된 때.

     


    2. 취업 촉진 수당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업활동 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단순히 재직 당시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 조기에 취업하거나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등 열심히 활동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실업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취업 촉진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을 날이 30일 이상 남고,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자.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한 자.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주거를 옮긴 자.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아래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해야 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6.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실업급여 수급카드 사진9실업급여 수급카드 사진8실업급여 수급카드 사진7
    실업급여 수급카드

     

    실업급여 수급카드 사진6실업급여 수급카드 사진5실업급여 수급카드 사진4
    실업급여 수급카드

     

    실업급여 수급카드 사진1실업급여 수급카드 사진2실업급여 수급카드 사진3
    실업급여 수급카드


    4. 나의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전반적으로 실업자의 복지와 재취업 가능성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직을 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자영업자,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지급받게 될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서 내가 받을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모의계산기는 근로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받는 실업급여 지급일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구직활동이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의 구직활동 외 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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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업급여 입금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한 다음날 오후 5시에 입금됩니다. 다음날이 공휴일 및 주말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할 때 오후 5시 이전에 해야 다음날 오후 5시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입금일이 지났는데도 입금되지 않아 불안하다면 아래에서 정확한 [나의 실업급여 입금일]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바로 알아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 실업인정일과 실업급여 입금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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