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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 임차비용을 경감시켜 청년들의 주택 마련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5%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낸 19세에서 34세의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 분들이 신청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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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그 청년버팀목 신청 대상
우선, 허그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집을 빌리기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다 충족하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을 빌리기 위한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나이가 19세에서 34세 사이인 사람(다만, 셰어하우스에 살거나 입주하는 경우 나이는 제한 없음)
♠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집 한 채가 없는 경우
♠ 다른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중복 대출이 일부 허용됨)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일부의 경우 6천~7.5천만 원까지 가능)
♠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의 가치가 총 3.61억 원 이하인 사람
2. 대출 대상 주택
어떤 집에 이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로 빌릴 수 있는 집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집의 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용 건물도 가능)
♠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 이하인 집만 가능합니다.
♠ 셰어하우스(한국주택도시공사 또는 다른 채원양도협약기관 소유의 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대출 한도 및 기한
이제 얼마를 대출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대출한도 : 주로 2억 원 이하(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 대출비율 : 새로운 계약 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계약 갱신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총보증금의 80% 이내
마지막으로, 대출 이용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씩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신청 및 절차
1. 대출조건 확인
먼저,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기금포털 또는 수탁은행에서 대출의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때 대출한도, 금리, 조건 등을 파악합니다.
2. 대출신청
♠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합니다.
♠ 은행 방문 : 수탁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중에서 가까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3. 자산심사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 e 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서류는 소득, 자산, 주택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산심사를 진행합니다.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심사 결과가 대출신청 시 제출한 휴대폰 번호로 SMS로 발송됩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이때 알 수 있습니다.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소득심사와 담보물심사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6. 대출승인 및 실행
마지막으로,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한 뒤 대출을 실행합니다.
5. 제출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분리세대로 거주 중이라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합니다.
♠ 결혼을 예정하고 있을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업자일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 소득 확인을 위해 구분별로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자 홈텍스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 홈텍스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기타소득자 홈텍스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을 택한 경우 대출추천서를 제출합니다.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 임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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