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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필요 서류부터 지급일까지 그리고 실제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진행한 후기까지 함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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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 서류 지원금 지급일(ft. 반기 신청 후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촉진하고 소득 분배 개선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ㆍ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ㆍ 신청기간 내 신청 가능
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
★ 선정 기준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일 것
구분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000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업종별 조정률
★ 신청 제외
ㆍ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ㆍ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ㆍ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ㆍ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소득요건 판정기준
ㆍ 총 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 산정. 결정 기준
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한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상반기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ㆍ ARS 전화신청(정기신청만 가능) :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6시~24시)
ㆍ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ㆍ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 신청대리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ㆍ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ㆍ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ㆍ 서면 신청 : 관할 세무서, 우편접수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제출이 불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가구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가구는 해당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 월급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지원금액
★ 지원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구분 최대 지원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자녀 1명당) 50만원 ~ 최대 100만원 맞벌이가구 ★ 접수기관 및 문의처
ㆍ 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후기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반기 신청을 예로 들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반기)]를 클릭합니다.
3. 카카오톡으로 받은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요건을 확인 후 체크박스에 체크를 합니다.
5. 연간산정액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6. 결정통지서 수령방법과 자동신청(향후 2년간)에 동의합니다.
7.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 접수 완료 후 약 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국세청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지정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 지급 기한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산정기준 총급여액 등 정기신청 9월 말까지 지급 반기신청 상반기 12월 30일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하반기 6월 30일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신청 접수일, 신청 대상자의 상황 그리고 국세청의 업무량 등에 따라 지급일이 약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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