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28.

    by. 요사이

     

     

    부산시 2024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블로그에서는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금액과 대상자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전기차 구매 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지 마세요.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수령자는 5년간 부산시 운행 의무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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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부산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대상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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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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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 보호와 친환견 교통수단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 부산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방법 서류 알아보기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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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 확정 시점에 선정

    ㆍ 전기자동차 출고가 확정된 시점(10일 이내)에 '무공해자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지원가능여부 확인

     

     

    ㆍ 시스템에서 예산 범위 내 확인 후 신청순으로 대상자 선정

    ㆍ 대상자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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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신청 : 차량 출고. 등록 완료 후 제작. 수입사에서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진행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사본)
    신규 택배 차량 운송사업허가증
    택배 추가 보조금 차량 기존 경유화물차 말소증명서
    등록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확인 서류
    (6개월 이후 재발행한 운송사업허가증)
    보유한 경유(화물)차를 폐차한 경우 말소증명서
    어린이통학차량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ㆍ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서류 원본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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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절차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 수입사로 구매 보조금(추가 보조금 포함) 지급

    ㆍ 간단한 심사 후 보조금 소유자에게 전달

     

     

    구매보조금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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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보조금

     

     

    ㆍ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차종별 보조금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및 환경부 무공해자 통합누리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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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고 보조금] 대상 차량 알아보기

     

    환경부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알아보기

     

    추가 보조금

    구분 보조금 지원 차량 추가 보조금
    전기택시 승용차 ㆍ1대당 국비 250만원
    (법인택시는 중소기업에 한함) 
    소상공인 화물차 ㆍ1대당 국비지원액의 30%
    택배차량 화물차 ㆍ1대당 국비지원액의 10%
    ㆍ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한 경우 - 추가 지원
    전기화물 화물차 ㆍ경유화물차를 보유한 구매자 - 지급신청시까지 폐차 미이행자 50만원 차감, 이행자 50만원 추가 지원
    ㆍ노후 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20만원 추가 지원
    어린이통학버스 버스 ㆍ1대당 국비지원액의 20%(20대 한정)
    도심내 영업용(배달, 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승용차(초소형) ㆍ1대당 국비 50만원
    화물차(초소형) ㆍ1대당 국비 50만원
    차상위 이하인 구매자 승용차
    (중.대형, 소형, 초소형)
    ㆍ1대당 국비지원액의 20%
    ㆍ청년(생애 최초 구매자) - 국비 30% 추가 지원
      화물차 ㆍ1대당 국비지원액의 30%

     

    ㆍ 도심 내 영업용(배달, 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 거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구매가능 차량 대수 

     

     

    구분 구매가능 대수 비고
    개인 1대 재지원 제한기간내 2대이상 동일차종 구매시 미지원
    법인 1대 재지원 제한기간내 2대이상 동일차종 구매시 미지원
    전기자동차(승용,화물,승합) 의무사용기간 - 5년
    법인(중소기업) 전기택시 - 재지원 제한기간 없음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법인 승합 - 재지원 제한기간 없음
    2대이상 구매하는 법인(승용,화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비만 지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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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수령 시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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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운행기간 및 판매 규정

    ㆍ 보조금 수령자는 5년간 부산시에서 운행 의무를 지켜야 함

    ㆍ 최초 등록 2년 이내 차량 판매 시 부산시 주소를 둔 자에 한해 매매 가능

    ㆍ 최초 등록 2년 이내 타 지역 전출 시 보조금 환수

    ㆍ 최초 등록 1년 이내 10,000km 미운행 차량 매매 시 승인 필요

    ㆍ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ㆍ 부산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 환수 - 수출 말소(5년), 타 지자체 매매(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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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등록 말소 규정

     

     

    ㆍ 의무운행기간 어길 시 보조금 환수 - 전액 또는 운행기간 별

    ㆍ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ㆍ 등록말소시 보상금액이 구매가격보다 높으면 차액 회수

    차액 회수액은 법정 기준 초과 불가

    ㆍ 예외적 말소자 증빙 미흡시 법정 기준에 따라 전액 환수 가능

     

    보조금 수령자 운행 미준수 시 조치

    ㆍ 최초 등록 1년 이내 10,000km 이상 운행 의무

    ㆍ 미준수 시 보조금의 30% 이상 회수

    ㆍ 지역 내/타 지역 거래에 따라 회수 비율 다름

    ㆍ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 법정 기준에 따라 전액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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